조선일보 2025. 1. 7. 00:2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과거 전례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 한 대행처럼 재적 과반만으로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대행 대행 대행’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가 쉬운 나라는 위기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 대행 탄핵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 이뤄지는 각종 행정 행위의 정당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웠다. 그런 민주당은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한 대행 탄핵소추 근거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 실제 이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50107002018816
[사설] 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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