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5. 1. 8. 05:53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1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되지 않은 심문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점 등을 직접 호소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정한 5차례 변론기일 중 직접 출석할 시점을 두고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https://v.daum.net/v/20250108055300798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윤 대통령, 이르면 14일 헌재 심판정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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