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3. 25. 23:58
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
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
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3년 동안 각종 군사 시설과 병력 배치 현황 등을 촬영한 슬라이드 170여 장과 국방부 비밀문서 50여 건을 일본 대사관 무관에 넘겼다.
3년에 걸친 대담한 절도 행위는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고영철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당시 시노하라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겐 형법 98조에 따른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북한을 의미하는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간첩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형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처벌 걱정 없이 스파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야말로 ‘스파이 천국’으로 변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1953년 정전 협정 체결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에 제정된 한국 형법의 간첩죄는 72년째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간첩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자는 형법 개정안은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여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325235812675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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