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15.04.08
산림과학원, DNA 검사 통해 확인
박 대통령 심은 청와대 나무도 자손
충북 보은군에 있는 수령 600년의 정이품송(왼쪽)과 국립과천과학관의 정이품송 후계목.
충북 보은에 있는 정이품송은 1464년 조선의 왕 세조가 가마를 타고 지날 때 편히 지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정이품(正二品)의 벼슬을 받았다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는 2002년 이 나무의 꽃가루를 정이품송의 부인 나무로 불리는 정부인송(천연기념물 352호) 암꽃에 수분시켜 자녀 나무 150본을 얻었다. 연구소는 이 후계목을 수목원 등에 분양해 왔다. 지난해 식목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심은 소나무도 그중 하나다. 과천과학관도 지난해 말 150본 중의 하나를 얻어 생태공원 입구에 옮겨 심었다. 하지만 “수분 과정에서 혹 다른 나무의 꽃가루가 섞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과학관의 걱정은 기우였다. 정이품송·정부인송과 후계목의 ‘유전자 지문(DNA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한 핏줄임이 확인됐다. 부계유전되는 엽록체 DNA와 부모로부터 1개씩 물려받는 핵 DNA가 일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재완 연구사는 “다른 ‘핏줄’의 소나무가 같은 엽록체·핵 DNA를 가질 확률은 각각 100분의 1, 100억 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사는 “2000년대 말부터 DNA 검사 의뢰가 1년에 10~15건씩 들어오고 있다. 지자체가 유서 깊은 나무의 ‘대’를 잇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법원에서 ‘장물’ 나무를 가려내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의 DNA 검사 기간은 평균 1주일, 비용은 1만원 정도가 든다.
친자 확인 DNA 검사법은 199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한 해 5000건이 넘는 친자 확인 소송의 증거 확보에 주로 쓰인다. 정이품송의 경우처럼 종종 동식물의 ‘친자’ 확인에도 활용된다.
김한별 기자
'人文,社會科學 > 自然과 動.植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림으로 보는 자연] 둥근 찹쌀 반죽에 진달래 '콕' 찍으면 향긋한 화전 완성 (0) | 2015.04.25 |
---|---|
신문은 선생님 [그림으로 보는 자연] 벚꽃 필 때 먹는 '벚굴'… 속살이 벚꽃 닮아 뽀얗네 (0) | 2015.04.09 |
사람의 몸을 가장 낮게 낮춰야 만날 수 있는 작은 얼굴들 (0) | 2015.04.06 |
매화나무일까, 매실나무일까 (0) | 2015.04.05 |
안성식 기자의 새 이야기 ⑭ 동박새 (0) | 201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