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5-12-17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2009년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764.7㎡의 공간이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해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환구단 이외에도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지만,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 환구단을 철거하고 조선경성철도호텔을 짓는 바람에 현재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환구단 주변에 조경시설물 등이 설치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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