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 TV조선>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사진작가 장국현이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잘라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가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냈다"며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국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
(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 작가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작가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 220년이 된 나무를 포함한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잘라 약식기소됐다.
장 작가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고용한 뒤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
이후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프랑스 파리,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수차례 전시했다.
특히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됐다.
그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데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사진을 찍는 것에도 방해됐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정신 없는 사람",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예술가도 아니야",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만으로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