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fn사설] 부자 市의 재정개혁 반발 옳지 않다

바람아님 2016. 7. 6. 23:50
파이낸셜뉴스 2016.07.06. 17:05

행정자치부가 재정여건이 비교적 나은 지자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6개 지자체(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수원.성남.고양.화성) 4명은 6일 열린 단체장 비전포럼에 불참하는 등 정부 행사 보이콧에 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 2단계로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고, 시.도로부터는 지방교부금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의 6개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렇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에서는 우선 배분의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교부금 총액 2조6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1조4000억원이 이들 6개 지역에 배분됐다. 이런 특례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교부금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이 이번 지방재정 개편의 핵심이다. 이럴 경우 6개 지역은 5200억원이 줄어들고 여타 시.군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적지 않은 재원을 토해내게 된 6개 지자체의 상황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방교부금이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는 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 당장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75곳이나 된다. 또한 군단위 77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60% 안팎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이들 지자체가 지방교부금에서까지 특별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6개 지자체는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부금은 지방의 부족재원을 공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는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 나가자는 의미가 더 크다. 그런데도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교부금을 배분해온 과거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9대 21로 불균형이 심하다. 이 비율이 장기적으로 6대 4에 이를 수 있게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