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필리핀 마카티의 중국 영사관 앞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주민들이 “중국은 판결을 존중하라”?침략을 중단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해상 무력 시위를 계속했다. [AP=뉴시스]
중재재판소 판결의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자국 관할권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쟁 ‘지형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닌 암초 또는 간조 노출지(썰물 때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바위)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이 지형물 주위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중국의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이라고도 했다.
필리핀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때부터 중재재판소의 관할권과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천명해 온 중국은 판결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판결 이전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함 100여 척, H-6K 등 최신예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군사훈련을 벌였고, 판결 이후엔 남중국해의 군사 통제센터 역할을 하는 하이난다오(海南島) 해상 등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접속 수역(12~24해리)에도 해경 선박과 어선 수백 척을 투입해 일본과 연일 외교전을 치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