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社會科學/日常 ·健康

'남편 죽은 다음이라도'… 일본서 '사후이혼' 확산

바람아님 2016. 12. 16. 23:26
[중앙일보] 입력 2016.12.16 08:05
 


일본에서 '사후(死後)이혼'이 확산되고 있다고 15일 NHK가 보도했다.

사후이혼이란 죽은 뒤에 이혼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본 법률은 배우자 사망 후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단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가족 등과 절연할 수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의 신청 건수는 2010년에는 1911건에서 2015년도에는 2783건으로 늘었다.

이같은 사후이혼 신청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결혼 생활 중 남편과 시댁 식구에 불만이 있었거나 남편 사망 후 시부모 간병을 떠맡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우자 사후에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를 부양할 의무는 법률상 없다. 그런데도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배우자의 사망 후 그와 연관된 관계를 끊고 산뜻한 기분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기분 때문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사망 후 배우자와 다른 묘지에 안치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도 일종의 '사후이혼'인데, 이는 생전에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었거나 죽은 뒤에라도 남편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다.

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