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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서 온 고급 인재 1년만 살아도 영주권 준다

바람아님 2017. 1. 20. 23:51
[중앙일보] 입력 2017.01.19 01:34

일본 정부가 해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부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본 법무성은 17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연구자와 기업 경영자 등이 1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최단 체류 기간은 5년이다. 법무성은 2월까지 새 제도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재일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는데는 통상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다. 법무성은 2012년 해외 인재 유치 차원에서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고도 인재 점수 제도’를 도입해 최단 5년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을 ‘학술 연구’ ‘전문·기술’ ‘경영·관리’의 세 분야로 나눠 박사 학위 소지 연구자에게 30점, 연봉 3000만엔(약 3억900만원) 이상의 경영자에게 50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합산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고도 외국인 인재’로 분류해 5년만에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번에 다시 규제를 완화해 점수가 70점을 넘는 외국인의 경우 최단 취득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여기에다 점수가 80점을 넘는 대상자는 1년 만에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가산점 항목도 늘렸다. 대학 순위 평가에서 상위에 드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별도로 10점을 더 주기로 했다. 일본에서 하는 사업에 1억엔을 투자하면 5점을 부여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고도 외국인 인재는 모두 6298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영주권 규제 완화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성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6월 마련한 ‘일본 재흥(再興)전략’ 보고서에서 고도 외국인 인재를 2020년말까지 1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 우수한 인재를 해외로부터 불러들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영주권 취득까지의 체류 기간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의 일본 취업 비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정책에 밝은 다키자와 사부로(瀧澤三郞)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장은 아사히 신문에 “각국의 인재 획득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영주권 조건 완화는 평가할 만한 첫걸음이지만 급여 수준 등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