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3. 4. 13. 00:03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은폐·조작 드러나 개헌 시위 거세져
전두환, 1987년 4월 13일 '특별 담화' 통해 모든 개헌 논의 중단 '호헌' 조치
정부 '체육관 선거' 지속 선언에 국민 민주화 열망 더욱 고조
20일 간 500만 명 참여 6.10 민주 항쟁 발발...직선제 개헌 수용 '6.29 선언' 도출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이른바 ‘4.13 호헌(護憲) 조치’로 일컬어지는 이날 중대 선언의 핵심은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의 제5공화국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 4.13 호헌 조치라는 승부수는 최악의 악수(惡手)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계를 앞당긴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https://v.daum.net/v/20230413000306597
"본인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없다"...전두환, 호헌 발표[그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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