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11. 30. 22:56 수정 2023. 11. 30. 22:58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기권한 7명의 의원은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결의안은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1130225632571
"中, 탈북민 북송 말라" 결의안 253명 찬성…윤미향 등 7명 기권
"中, 탈북민 북송 말라" 결의안 253명 찬성…윤미향 등 7명 기권
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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