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24. 1. 24. 07:16
직업군인 자원 감소…간부 증원 한계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되면서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은 현역 복무 2년 이상이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18개월로 축소하면서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상황을 반영했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되면 전시에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으면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40124071603267
인구절벽에 병역제도 바꾼다…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인구절벽에 병역제도 바꾼다… “예비역 병장도 하사로”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되면서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23일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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