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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바람아님 2024. 12. 6. 06:36

서울신문  2024. 12. 6. 05:01

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1206050107777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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