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5. 1. 8. 05:03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
"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
"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108050317437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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