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이어져

바람아님 2025. 1. 18. 05:36

세계일보  2025. 1. 18. 05:29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 갈리며 격론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판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수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와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법률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https://v.daum.net/v/20250118052909440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이어져

 

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갑론을박 이어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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