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10. 05:06 尹이 일방통보, 회의록 작성 안 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