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朝鮮칼럼 The Column] 金産分離(금산분리)라는 自害 행위

바람아님 2015. 3. 9. 10:18

(출처-조선일보 2015.03.09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산업자본은 은행 투자 제한돼 外資가 은행 주식 사려 하면
자격 여부 따진다며 시간 끄는 당국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
과잉 규제 폐기, 외국 투자 반겨야 자산 가치 올라가고 國富 창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은행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돈을 잘 벌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의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이 주식들의 수요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벌써 10년 이상 금융 당국의 수장(首長)이 바뀔 때마다 다짐하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것도 민영화의 핵심은 주식을 파는 일인데 주식을 살 사람을 제한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金産分離)라고 불리는 이 규제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과거에는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30대 재벌은 은행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더라면 간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그룹의 소속 비금융회사의 총자산이 2조원이 넘거나 

소속 비금융회사의 총자본이 그룹 전체 자본의 25%를 넘으면 산업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든 것에서 과잉 규제가 비롯되었다.


국민연금도 부동산이나 비금융업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은행의 지배적 지분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공적기금은 10%까지 가질 수 있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이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도 있게 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 같은 세계적인 공적기금이나 중국의 CIC,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의 

GPFG 같은 국부(國富)펀드 등 이 세상 모든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에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여년 전 테마섹이 우리나라 외환은행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려고 질의했을 때 우리 당국의 답은

"산업자본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해외 유수 은행그룹'은 금융위에 신청해서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은행이 정말 수익성이 좋아서 외국 투자자들이 만난(萬難)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나라 은행 주식을 

취득하고 싶어 할 때나 의미가 있을 뿐이다. 현실은 이제 우리나라 은행 주식을 새로 취득하기는커녕 기회만 있으면 

팔고 떠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2008년 HSBC가 외환은행을 취득하려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되었을 때 우리 금융 당국은 HSBC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검토한다면서 결국은 리먼 파산 사태 이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이 거래가 무산될 때까지 결론을 내주지 

않았던 적도 있다. 세계적 금융그룹인 HSBC에 "당신네 회사가 산업자본일지도 모른다. 금융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해외토픽에 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결국 세계적 은행그룹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취득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 그리고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세계적 투자은행

(IB)들이 이런 예외를 인정받을 길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큰 기업의 CEO라면 누구나 세계적 IB, 연기금, 국부펀드 등의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 담당자를 만나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 달라고 IR(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활동)을 하고 다닌다. 필자도 우리금융 회장 때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금산분리의 규제를 극복해 가면서까지 우리금융 주식을 사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세계적인 연기금, 국부펀드,

금융그룹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은행 주식을 마음대로 취득해도 좋은 주체들을 사전에 확인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은 금산분리의 원칙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은 이미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필요한 국제적인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능력도 없는 우리나라 은행의 지배권에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을 제대로 해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은행 주식 매입을 제한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라리 "누구라도 어떤 은행의 주식을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으로부터는 대출받지 못한다"라고 규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의 금산분리 규제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 이상의 강도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과잉 규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주식이나 기업뿐 아니라 땅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외국인이 사 주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면서 외국인이 사 주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우리 자산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는 결국은 국부 파괴 행위다. 

이 모두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