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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불법·폭력 시위 엄정 대처해야

바람아님 2015. 11. 28. 00:48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 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폭력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인 만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뒤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죄를 짓고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면 시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색출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의 담화는 향후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흐를 경우 단호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도심에서 전개된 불법·폭력 시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 시청광장 등에서 열릴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총 등은 대규모 집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또 한차례의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법치국가의 도심 한복판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무법천지화 할 때 공권력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쇠파이프와 철제 사다리까지 동원한 극렬 폭력 시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철봉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떳떳한 시위라면 굳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복면 뒤에 숨어 폭력을 자행하는 시위자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다.


다만, 경찰은 집회를 허가할 경우 과격시위로 흐르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극렬 시위 우려가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큰 불상사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폭력 시위가 번지는 화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14일 시위 도중 한 참석자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살수차의 운용 등 진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회 주최 측도 전국 조직을 끌어모아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라는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