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이달 안에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올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을 기해 또다시 인하돼 전체적으로 관세 철폐를 1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늦게 체결된 중·호주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우려도 일리가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FTA 피해보완 대책 마련을 계속 거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정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옳다.
여야가 ‘경제 활성화 3법’을 3년 동안 국회에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지만 야당은 오불관언이다. 문제는 야당의 경우 이 법안들이 경제 살리기에 긴요하지 않은 데다 정책적 허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집권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야당을 중재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에 맡겨둘 경우 백년하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누리과정 예산 편성, 테러방지법 및 복면금지법 제정 같은 현안도 지도부 간 협상이 필수다.
정기국회 회기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처럼 싸움질을 계속할 경우 ‘빈손국회’가 될 게 뻔하다. 내년 초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총선에서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건지 걱정이다. ‘심판자’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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