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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전후 독립선언서류 48점, 국가기록물 지정

바람아님 2015. 12. 28. 00:15
아시아경제 2015-12-27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등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 서류들이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7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48점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들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생산되거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한 독립선언서들이다. 당시 재일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월1일 서울에서 발표된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의 독립선언서, 통영·하동과 같은 지방에서 간행된 선언서와 격문, 하와이와 만주 길림 등 국외에서 간행된 독립선언서들로 구성돼 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2·8 독립선언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2·8 독립선언서.

 

이중 '2·8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8일 일본 동경에 있던 조선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선언서로 조선독립청년단 명의로 발표됐다.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등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3·1 독립선언서' 보성사판은 3·1운동 당시 국내외에 배포된 독립선언서로 최남선이 기초하고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조판 인쇄해 '보성사판'이라 명명된 것이다. 이 선언서는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에 따라 각지에서 당당하게 평화적으로 독립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해 항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록물이다.


또 '대한독립여자선언서'는 간도 애국부인회의 김인종(金仁宗), 김숙경(金淑卿) 등의 여성들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결의하고 선포한 독립선언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양상과 민족의식을 보여 주는 기록물이다.

국가기록원은 "이 기록물들은 민족대표의 독립선언과 함께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3·1운동의 참여양상과 전국각지 및 해외동포로의 독립운동 전파·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