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7월 1일자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다.
지난 1월 오사카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혐한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또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6월 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한 가운데, 가와사키(川崎)시 등도 오사카처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사카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 신고를 접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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