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10.17)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로 국회 법사위 국감이 파행한 지 사흘 만이다.
헌재는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청와대 입장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인사 문제에 공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대행을 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국회는 이념 편향을 이유로 지난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경우 자격 갖춘 새 후보를 골라 헌재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로 가겠다고 했다.
직무 유기이자 국회 권한을 대놓고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대행 체제 유지의 근거로 삼기 위해 재판관들의 뜻까지 뒤틀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김 대행의 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새 소장 임명 때까지 임시 조치였을 뿐이다.
이번 입장 발표로 청와대 주장은 왜곡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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