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7. 26. 03:02
“그는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겠다는 즉각적이고도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다시 참된 인간이 되자. 내일은 시내로 나가 일자리를 구해야지. 이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어 보는 거야. 그는 누군가 자기 팔을 잡는 걸 느꼈다. 돌아보니 틀림없는 경찰의 얼굴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경찰관이 물었다. ‘뭐 별로.’ 소피가 대답했다. ‘그럼 따라와.’ 경찰관이 말했다. 이튿날 아침 즉결 재판소의 치안 판사가 판결했다. ‘징역 3개월.’” -오 헨리 ‘경찰관과 찬송가’ 중에서 |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 확보에 혈안이다. 한 마리에 10만원, 두 마리면 깎아서 15만원의 반려동물세가 좋겠다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인구 절벽 시대라지만 자식이 없는 가구엔 무자녀세, 싱글세를 부과하자고 한다. 난임, 불임 부부는 제외한다는데 산부인과 검사를 강제할 작정일까. 부부가 동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증명하라 할 속셈일까.
우리나라에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과 117만14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다. 그들이 제안한 시스템이 법이 되면 국민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무능한 공권력은 꼭 필요할 때는 모르는 척하다가 세금과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가능성에 철퇴를 가한다.
https://v.daum.net/v/20230726030223317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24] 공무원을 위한 세금과 징벌
경찰관과 찬송가
저자 오 헨리 윤명옥 윤시현
출판 유페이퍼 | 2022.5.18.
판매가 e북 8,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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