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 30. 04:23 수정 2024. 1. 30. 05:50
‘구급차 유료화’ 찬반 논란
최근 서울의 한 소방서 구급대는 “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는 바람에 크게 다쳤는데 당장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착해 보니 신고자 A씨는 만취 상태였다. 손에 난 상처는 연고만 바르면 되는 단순 찰과상이었다. A씨는 “병원 응급실까진 안 가도 될 것 같으니 OO역 근처까지만 태워달라”고 했다. 구급대는 A씨를 택시에 태워 보내기까지 10분 넘게 실랑이를 해야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19 구급대 출동(약 356만건) 중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그냥 복귀한 경우가 35.4%(약 126만건)에 달했다. 중간에 신고를 취소한 사례가 3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에 도착해보니 환자가 없었던 경우도 10만건 가까이 됐다. 경증이라서 구급대가 응급처치만 하고 돌아온 경우가 약 16만건이었다. 술에 취한 사람 등 애초 치료가 필요 없어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도 20만건이 넘었다. 119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 중에서도 ‘전혀 응급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 환자가 2만4000명이 넘었다.
일본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 지자체가 ‘구급차 유료화’ 대책을 내놨다. 일본 미에현에 있는 인구 16만 소도시 마쓰사카(松阪)시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면서 올 6월부터 ‘구급차를 이용하고 입원은 하지 않는 환자’에게 7700엔(약 7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급차 유료화’를 놓고 국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의료계에선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구급차는 유료이고, 이를 통해 국내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정작 구급대원들 사이에선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13004233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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