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7. 2. 01:30
관광객 몰려 ‘특별관리지역’ 지정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일대의 관광이 제한된다. 일부 지역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한다” “정주권(定住權) 침해가 심각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종로구는 1일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자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702013002714
‘야간 통금’ 37년 만에 북촌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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