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産業·生産·資原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바람아님 2024. 12. 21. 02:15

동아일보  2024. 12. 21. 01:42

[트럼프 2기 내달 출범]
“中에 해양패권 경쟁 역량 밀려”… 선박 건조 장려-세제 혜택 등 규정
동맹 협력도 강화… 통과땐 韓 수혜
“트럼프측, 韓 역량 꼼꼼히 따져물어”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미국 내 항구를 오갈 수 있도록 규정한 ‘존스법’ 등으로 미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면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조선업 강국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해 중국(51%)에 이은 세계 2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또한 지난달 우리 정부에 조선·해운 협업 방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 분야에서 동맹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전부터 한국과의 조선업 협업 시나리오를 그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동맹과의 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국방장관, 교통장관 등의 주도로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면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또 전략상선단에 참가한 선박 및 선주가 미국 내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해 준다. 법안 통과 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수리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41221014244257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단독]美의회, ‘조선업 강화법’ 발의… “트럼프측, 한달전 韓에 협업 문의”

미국 의회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일(현지 시간)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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