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5. 1. 15. 00:53
헌재·공수처·국회소추단 장악
尹대통령 탄핵심판 전과정 주도
판사 3%가 사법시스템 절반 차지
"자의적·편향적 법해석 남발" 비판
진보 정치가 편애하고 밀어준 탓
헌법재판은 여론 확인작업 아냐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과 인연을 맺고 있다.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도 우리법·인권법 회장 출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천거로 합류했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코트’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냈다. 임명 대기 중인 마은혁 판사까지 입성하면 우리법 관련 재판관은 66%(9명 중 6명)로 치솟는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우리법이 주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2명 있는 우리법 출신 의원(최기상, 박범계)이 모두 소추단에 들어갔다.....소추단은 ‘우리법 핵심’ 이광범 변호사의 LKB와도 친밀하다. 설립 10여 년 만에 ‘좌파의 김앤장’으로 급성장한 LKB 이광범 대표가 소추단 공동대표이고, LKB 변호사 4명이 소추단에 들어갔다.
우리법의 법원 내 영향력도 여전하다. 형사소송법을 무력화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 출신이다....우리법·인권법 판사는 500여 명으로 5만 명에 달하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법부 내 영향력과 위상은 50%를 넘나든다. 한국 사회 절반의 지분을 넉넉히 확보 중인 진보 정치권이 편애하고 노골적으로 밀어준 결과다.
많아도 왼쪽 끝단 10% 정도인 집단이 사법부를 과잉 대표하니 갈등과 혼란이 필연이다.....오늘날 법학은 법해석학에 다름아니다. 그런 속성을 악용해 우리법이 소수설을 다수설로 둔갑시킨다는 시각이 만만찮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법조계의 압도적 해석을 외면하는 공수처의 행보가 의구심을 더한다. ‘탄핵심판이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강조하는 헌법재판의 대명제다.
https://v.daum.net/v/20250115005305204
[백광엽 칼럼] '우리법'의 사법부 과잉대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