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5. 00:17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사법부 장악에 나서며 본격화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국회의 탄핵을 방조했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또한 이 탄핵 거래를 부인하다 거짓말까지 들통났다. 그의 재임기에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 핵심 인물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국회에 진출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된 것이다.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제가 된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습화되어 악용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영 재판의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지금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순서와 시간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에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미루고, 마 후보자의 심판을 서둘렀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이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그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이다.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고 고백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헌재는 법만 보고 가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205001749371
[朝鮮칼럼]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內戰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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