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7. 00:08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https://v.daum.net/v/20250207000817897
[태평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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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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