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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선시대 역사서 '자치통감' 보물 지정·신청

바람아님 2015. 12. 10. 00:12
뉴시스 2015-12-9

서울시는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간인한 '자치통감 권271-274'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문화재청에 지정·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다.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BC 403)부터 오대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 수록돼 있다. 총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널리 읽혔던 역사서인데 내용이 워낙 어려워 인명·지명·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아 세종 18년(1436) 초주갑인자를 사용, 전 294권 100책으로 인쇄했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문화재청에 보물로 지정.신청한 자치통감.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문화재청에 보물로 지정.신청한 자치통감.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이번에 서울시가 보물로 지정·신청한 '자치통감 권271-274'는 이 때 인쇄된 판본 중 하나이다.

내용은 후량기(後梁紀) 6부터 후당기(後唐紀) 3에 해당한다. 전본이 매우 드물고 표지를 포함한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존상태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시는 전했다.


현재 전해지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성주 회연서원, 고양 원각사, 화봉문고 등 모두 25책 정도다. 이중 상당수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1882년 간행된 목판인 흥천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도봉산 천축사 암벽에 새겨진 19세기 '마애사리탑'을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계획 예고한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다양한 문화재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