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예술’이었다. 9일 로이터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작품인 ‘데코만’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五十嵐恵·44)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가라시는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기 모형을 재현한 3D 데이터를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2014년 7월 여성의 성기를 석고 모형으로 뜬 뒤 색을 칠하고 ‘로쿠데 나시코(‘쓸모없는 아이’란 뜻)’란 예명으로 함께 활동했던 작가 와타나베 미노리의 성인용품점에 전시했다.
이가라시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내 성기를 3D로 모델링해서 카약(아프리카 민물에서 타는 배)을 만들었을 뿐”이라며 “이게 과연 외설인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또한 여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것이 지나치게 음지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가라시 등 일본의 페미니스트들은 가와사키 등에서 남근 축제가 공공연히 열리는 데 반해 여성에 관해서는 터부시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판에서는 3D 데이터와 3D 프린터로 생산해 낸 예술작품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측은 “성기를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외설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당한 예술 활동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가라시의 작품에 대해 “팝 아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성과 사상성에 의해 성적인 자극이 완충되는 면이 있다”며 “음란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3D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성기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판결 후 기자 회견에 참여한 변호인단의 야마구치 타카시 변호사는 “외설성이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감각의 제국’ 외설 사건 이후 30년 만의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오시마 감독은 1976년 ‘감각의 제국’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일본에서는 외설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가라시는 “나는 완전히 무죄”라며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20퍼센트만 행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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