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2016.11.16 03:00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의 국정 농단]
김수남 검찰총장 "대통령 직접조사 불가피"… 檢 "16일 안되면 17일 대면조사도 가능"
- 국정 좌지우지한 최순실
崔 "국무회의 하고 순방 가야" 정호성에게 전화로 독촉… 실제로 그후 국무회의 일정 잡혀
靑 보고서 '넣어라 빼라' 간섭도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구속)씨를 '최 선생님'으로 호칭한 문자메시지를 찾아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때로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이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정부 인사(人事)를 비롯한 기밀 자료 등을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녹음이 됐는데 최씨가 '국무회의를 하고 순방을 가는 게 낫겠다'며 대통령의 일정(日程)을 사실상 지시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말한 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가운데는 이 밖에도 최씨가 각종 청와대 보고서 등과 관련해 '이건 넣고' '저건 빼고' 하는 식으로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對)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정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 이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일 경우 기소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제시한 '16일 대통령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며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對面)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17일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남 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질문지 작성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한다. 질문지 작성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검사 5~6명이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을 간추리는 중"이라며 "최순실씨를 20일까지 기소해야 하는데 공소장(公訴狀)은 시험지 답안이랑 달라서 빈칸으로 둘 수 없다. 최씨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들어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돈 774억원을 모금한 것과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母女)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로 지난해 9~10월 280만유로(당시 환율로 약 35억원)를 송금한 것이 박 대통령 조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5~7월 삼성은 지배 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다. 검찰에선 이 사안과 280만유로를 송금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도운 것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만약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정부의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금 문제는 결국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때로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이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정부 인사(人事)를 비롯한 기밀 자료 등을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녹음이 됐는데 최씨가 '국무회의를 하고 순방을 가는 게 낫겠다'며 대통령의 일정(日程)을 사실상 지시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말한 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가운데는 이 밖에도 최씨가 각종 청와대 보고서 등과 관련해 '이건 넣고' '저건 빼고' 하는 식으로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對)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정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은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 이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으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일 경우 기소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제시한 '16일 대통령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며 "원칙적으로 서면(書面) 조사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對面)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6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17일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남 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질문지 작성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거의 끝냈다고 한다. 질문지 작성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검사 5~6명이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을 간추리는 중"이라며 "최순실씨를 20일까지 기소해야 하는데 공소장(公訴狀)은 시험지 답안이랑 달라서 빈칸으로 둘 수 없다. 최씨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조사 시기와 방식을 들어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돈 774억원을 모금한 것과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母女)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로 지난해 9~10월 280만유로(당시 환율로 약 35억원)를 송금한 것이 박 대통령 조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송금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5~7월 삼성은 지배 구조 개편 차원에서 추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다. 검찰에선 이 사안과 280만유로를 송금하면서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도운 것 사이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만약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정부의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금 문제는 결국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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