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6-12-04 08:04:00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퀸즈랜드 중등학교 여교사는 약물 사용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12학년(우리나라의 고3 졸업반) 남학생(17)의 고민을 들어줬다. 처음에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상담 해주던 관계였으나, 어느 순간 ‘부적절한 관계’로 변질됐다.
남학생은 여교사에게 스쿨 포멀(school formal·호주의 고등학교 졸업파티)이 끝난 뒤 성관계를 갖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교사는 호텔을 미리 예약하고 보드카 한병을 준비한 뒤 남학생을 불렀다. 호텔방에서 남학생이 보드카를 5~6잔을 마신 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다.
문제는 남학생이 착용한 콘돔이 찢어진 뒤 발생했다. 교사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에 감염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남학생은 전염될까봐 우려했고, 결국 여자친구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로 인해 여교사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사전 계획하에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성매개감염증(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에 노출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6년간 교사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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