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상당수 주둔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위안소가 군 당국의 재가를 받아 엄격한 규정 하에서 설치됐다."
연합군 번역통역국(ATIS)이 1942년 11월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한 'ATIS 연구보고서 120호: 일본군의 위락시설' 결론에 적힌 내용이다.
ATIS는 맥아더가 남서태평양지역 연합군총사령부내 설치한 정보조직이다. 주로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됐으며 포로 심문 분석보고서를 작성·배포하는 게 주요 임무다.
자료 발굴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30일 "연합군 정보기관이 '위안부'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지 위안소제도 운영 실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자료"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군은 위안소를 일본군의 위락시설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의 유흥 수단은 운동경기와 영화, 게이샤, 위문부대, 휴가, 위안소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보고서는 "다른 오락 형태인 운동경기, 영화, 위문부대 공연, 휴가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못했거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위안소 정도만이 보장된 유흥이었다"고 평가했다.
태평양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위안소가 운영됐는지도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ATIS는 필리핀의 마닐라, 타클로반, 브라우엔, 남태평양 라바울, 남부지구(중국 상해로 추정) 등의 위안소 규정들을 입수해 번역했다. 버마와 수마트라, 남서태평양지역 등의 위안소에 대해선 일본군 포로들의 심문보고서를 통해 파악했다.
이를통해 서울대 인권센터는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운영 전반을 감독·통제했으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방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 ▲'위안부'로 조선인과 대만인, 중국인, 현지인, 일본인 여성을 동원했다는 점 ▲장교와 병사의 위안소 이용 규정이 달랐다는 점 ▲지역마다 규정이 달랐다는 점 ▲'위안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고서는 실제 '위안부'들의 실상 등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보고서가 위안소를 일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심리전 수단으로만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위안부'들이 경험한 광범위한 성폭력의 실상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문서와 사진 등 근거자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엮은 사례집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국공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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