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사설]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지적한 조국의 삐뚤어진 법률관

바람아님 2019. 7. 25. 10:58

[사설]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지적한 조국의 삐뚤어진 법률관

[중앙일보] 2019.07.25 00:16


‘일제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주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마저 우려와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그의 법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 수석에 대해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그가 국제법에는 어두워 법학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이며 이분법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의한다는 얘기다. 한 서울대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은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이며, 이는 국제법의 시각에서도 함께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조 수석은 국제법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발언이 좁은 시야와 지식으로 판결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둘째, 현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이상 민정수석을 하면서 생긴 과도한 자신감에 따른 자의적 법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을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도 아닌 조 수석이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말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게 동료의 말이다. 또 다른 교수는 “순간 감정이 격해 실수한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고 토로했다.
 
셋째, 진영에 함몰돼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법학자라면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동료의 주장이다. 간통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수많은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조 수석의 대학 후배인 부산대 로스쿨 정승윤 교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란 글을 통해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하려는 ‘법돌이 권력자’의 오만함에 기가 질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자신만 국가를 걱정하고 정의롭고 똑똑하다고 확신하는 ‘선민(選民)의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고언일 것이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행을 우려하는 시선도 점증하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주도하게 된다. 올바른 검찰권 행사와 부패 척결을 위해 수사의 틀과 제도를 바꾸는 건 정파적인 호불호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조 수석이 지금까지 보여준 편협하고 삐뚤어진 법의식이 어떤 개혁의 후유증을 낳게 할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향후 판결과 검찰 수사 역시 다양한 시각을 배제한 채 ‘조국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된다면 나라엔 악몽이 될 뿐이다. 더구나 야권 설득이 필수적인 개혁 입법 역시 그간 보여준 조 수석의 불통과 오만한 자세, 전무한 법조 현장 경험으론 언감생심이다. ‘조국 법무장관’ 같은 최악의 무리수는 대통령도 재검토하는 게 사려 깊은 선택이다.


----------------------------------------------------------------------------------------------------------------------------------------------------------

 

“소수의견 내면 친일파냐” 조국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비판

[중앙일보] 2019.07.25 00:03

조국 페북 글에 반대 의견 이어져
“대법 판결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조 수석 이분법 논리 지지 안해”
“법학자라면 판결 항시 비판해야”


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동료평가(peer review)’다. 논문 투고까지 두루 적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료, 특히 같은 직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료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페이스북에 연이어 이분법적 견해를 드러낸 데 대해서다.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로스쿨 전신) 교수로 부임한 조 수석은 2017년 청와대로 옮기면서 휴직계를 내 교수 신분을 유지 중이다.
 
조국 수석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22일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했다. 그러자 서울대 로스쿨의 A교수는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국가보안법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수준은 우리가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정부 고위직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한다. 순간 감정이 격해 실수하신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고 썼다.
 
동료 B교수 역시 페이스북 친구 공개 글로 “대법원 포함,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고, 특히 법학자라면 판결에 대해 항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B교수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네편 내편 가르고 친일파라 일컫는 이분법적 사고는 초등학교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생각했다”고 글 쓴 계기를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C교수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료 교수들의 분위기에 대해 “조 수석이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연구한 그는 “청구권 협정 해석 문제는 수십 년 이어온 문제다. 법학자들도 의견이 모두 다르다. 견해가 다르다고 친일파로 부르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조 수석의 이분법적 논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대법원 판결엔 다수·소수의견이 있는데, 조 수석 논리라면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법관은 다 친일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2005년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13년간 1심 패소(2008년)→2심 패소(2009년)→대법원 파기환송(2012년)→고법 일부 승소(2013년)→대법원 일부 승소(2018년) 등 갑론을박을 거쳤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도 전원합의체 13명 법관 중 2명은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썼다.
 
조국 수석과 잘 알고 지냈다는 동료 D교수는 “조 수석은 서울대 재직 시절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교수였다. 지금 발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서울대 로스쿨 동료 교수들뿐 아니라 어느 법학자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단독]조국 동료 교수들 “소수의견 낸 법관은 다 친일파인가”

[중앙일보] 2019.07.24 16:18

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게 '동료평가(peer review)'다. 논문 투고까지 두루 적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료, 특히 같은 직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료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페이스북에 연이어 이분법적 견해를 드러낸 데 대해서다.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로스쿨 전신) 교수로 부임한 조국 수석은 2017년 청와대로 옮기면서 휴직계를 낸 상태로 교수 신분을 유지 중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수석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22일엔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ㆍ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서울대 로스쿨의 A 교수는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국가보안법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수준은 우리가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정부 고위직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한다. 순간 감정이 격하여 실수하신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라고 썼다.  

 
동료 B 교수 역시 페이스북 친구 공개 글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고, 특히 법학자라면 법원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B 교수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네편 내편 가르고 친일파라 일컫는 이분법적 사고는 초등학교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생각했다”고 글을 쓴 계기를 전했다.
 
2015년 6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당권재민 혁신위원 상견례에 참석한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2015년 6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당권재민 혁신위원 상견례에 참석한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익명을 요청한 C교수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동료 교수들의 분위기에 대해 “조 수석이 법학자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연구한 그는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 문제는 수십 년 간 이어온 문제다. 법학자들도 의견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견해가 다르다고 친일파라고 부르는 건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학자들도 조 수석의 이분법적 논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대법원 판결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는데, 조 수석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강제징용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법관은 다 친일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2005년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13년간 1심 패소(2008년)→2심 패소(2009년)→대법원 파기환송(2012년)→고법 일부 승소(2013년)→대법원 일부 승소(2018년) 판결 등 숱한 갑론을박을 거쳤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전원합의체 13명 법관 중 2명은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썼다.
 
조국 수석과 잘 알고 지냈다는 동료 D 교수는 “조 수석은 서울대 재직 시절,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교수였다. 지금의 발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서울대 로스쿨 동료 교수들 뿐 아니라 어느 법학자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대법판결 비판하면 친일파라니…"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조국 비판

조선일보 2019.07.25 03:00

"국보법 비판하면 빨갱이라던 그 수준 넘어섰다 생각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셜미디어 반일(反日) 주장'에 대해 동료 교수들이 비판을 제기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년 5월 휴직계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조 수석은 이달 20일 페이스북에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같은 대학원 A 교수가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글 일부를 언급하며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며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고, 특히 법학자라면 법원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천경훈 교수도 "국가보안법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수준은 우리가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정부 고위직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한다. 순간 감정이 격하여 실수하신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라고 썼다. 이 글은 24일 현재 지워진 상태다.

조 수석에 대한 동료 교수의 비판이 알려지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들이랑 다르면 친일파고 '토착왜구'다" "(조 수석은) 이미 학자이길 포기했다" "(조 수석한테) 교수 직함 붙이지 마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장관" "제발 서울대 교수직은 버리길 바란다"는 댓글들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