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0-12-15 14:37
올해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했다. 그때 ‘사회계약’이라는 단어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레토릭이겠거니 무심히 넘어갔다. 이번 국회에서 자행된 집권세력의 ‘입법 쿠데타’를 보니 알겠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란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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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은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입법 쿠데타를 감행했다. 국민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사회계약은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의 장기집권과 부귀영화를 위한 대한민국 변혁은 반대다. |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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