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0-12-19 14:00
‘공수병’을 아시는지? 광견병(狂犬病)과 같은 병이다.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물만 봐도 공포에 떤대서 공수병(恐水病)이라고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이 하필 공수처다. 공수처라고 쓸 때마다 혼자 광견병과 미친개를 떠올리곤 했는데(죄송해요. 어릴 때 개한테 물려 고생했거든요) 공직자들 특히 판검사들은 어떤지 궁금하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상태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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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은 17일 개헌을 언급했다. 헌법을 개정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헌을 강행한다면 집권세력이 달랑 검찰 기소권 한 대목만 고칠 리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일단 발설하면 성사시키고 마는 무서운 정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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