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活文化/세상이야기

[디케의 눈물 63] '내 아이 낳아줄 女학생' 현수막 60대, 조현병이라고 집행유예?

바람아님 2023. 3. 25. 07:47

데일리안 2023. 3. 25. 06:18

법조계 "피고,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생 상대 성희롱…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내 아이 낳을 도구 돼라' 말한 것이나 다름 없어…명백한 언어 폭력"
"조현병 앓아 치료 받고 있는 점은 양형사유 반영될 것…집행유예 예상"
"한국, 정신건강 터부시하는 경향…병원 가야 할 사람이 법정으로 가고 있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림 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22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https://v.daum.net/v/20230325061819651
[디케의 눈물 63] '내 아이 낳아줄 女학생' 현수막 60대, 조현병이라고 집행유예?

 

[디케의 눈물 63] '내 아이 낳아줄 女학생' 현수막 60대, 조현병이라고 집행유예?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림 할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가 자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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