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11. 29. 03:05
“尹, 3일내 임명 거부 땐 탄핵 사유”
與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 악용”
野,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은 추천받은 뒤 특검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쓸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1129030539188
野,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권 배제’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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