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4. 11. 26. 05:01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요청이지 위증 요구는 아니다”고 봤다.
형법상 위증교사죄의 구성 요건인 ▶위증 ▶교사 행위 ▶고의성 중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위증과 교사행위는 있었지만 위증교사란 ‘고의 범죄’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형법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판결”(로스쿨 교수), “국민이 보기엔 수긍이 쉽지 않을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란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적 문제를 법리로 다투는 게 아니라 정치 문제로 계속 끌고 가면서 재판을 정치적 박해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후 검찰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겐 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1126050104997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 이재명 재판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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