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4. 12. 30. 04:31
국무회의 21명 중 15명만 정상 직무
11명 미만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 불가
학계 의견 분분... '줄탄핵 현실화' 땐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 국무회의 마비 상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5명의 국무위원이 무더기 탄핵되면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장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경우 차관이 장관 대행 권한을 이어 받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학계에서도 이견이 큰 만큼 줄탄핵이 현실화한다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9일 기준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전체 21명 중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5명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앞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명만 탄핵시키면 국무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자동발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사실상 국정 셧다운을 노린 것이다.
학계 의견은 갈린다. 먼저 국무위원 줄탄핵이 현실화해도 국무회의가 마비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의 경우는 차관이 '국무위원직 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결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당장이라도 '줄탄핵'을 밀어붙일 기세였던 민주당은 신중모드로 돌아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두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다.
https://v.daum.net/v/20241230043100600
'5명 줄탄핵'하면 국무회의 셧다운? 헌법학자들도 의견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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