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4. 12. 31. 01:05
공수처,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우선 체포 영장은 부당하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일부 학설이 있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직권남용죄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尹, 체포 영장 집행 거부하면?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尹 기소는 공수처 아닌 검찰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고, 다른 고위 공직자의 범죄는 수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기소권이 없는 것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거나 체포, 구속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만 할 수 있다......검찰 입장에서는 재판(공소 유지)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https://v.daum.net/v/20241231010557476
“영장 발부돼도… 尹이 체포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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