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5. 1. 9. 00:01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효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희생돼선 안 되기에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09000138118
윤측, 관할권 또 언급…“중앙지법에 영장청구 땐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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