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5. 1. 16. 19:56
尹탄핵심판, 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尹측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이의신청은 기각…헌재 "적법성 담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https://v.daum.net/v/20250116195624995
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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