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25. 1. 23. 06:00
헌재, 23일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탄핵 기각 시 즉시 업무 복귀 전망…2인 체제 적법성 관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등 현안 시급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174일) 만이다. 헌재가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게 됐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반복되는 위원장 탄핵 추진과 사퇴가 반복되고,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달 31일까지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결국 무산됐다.
https://v.daum.net/v/20250123060039727
오늘 이진숙 탄핵 여부 가른다…방통위 정상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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