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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174일만에 직무 복귀

바람아님 2025. 1. 23. 12:15

조선일보  2025. 1. 23. 10:02  수정 2025.01.23. 11:41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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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174일만에 직무 복귀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174일만에 직무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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