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23. 10:02 수정 2025.01.23. 11:41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123100221339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174일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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