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1. 20:57
“절차적 흠결...각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이틀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가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https://v.daum.net/v/20250201205749786
尹대통령측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국회의장이 표결없이 청구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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