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태평로]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바람아님 2025. 2. 3. 01:39

조선일보  2025. 2. 3. 00:06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개정안을 보면 ‘계엄 때도 살인·폭행 등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의원과 일반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계엄 해제 논의가 있을 땐 체포·구금된 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등이다. 심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계엄 해제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궁금했다. 야권은 무엇이 찜찜했던 것일까.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내란죄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야당이 봤을 때도 법 해석과 절차에 있어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처럼 무더기로 계엄법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닐까.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에 명시된 특별조치권은 그쪽 율사들이 봤을 때도 아차 싶었던 것일까......이럴 바엔 차라리 대통령의 계엄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삭제하고 계엄법 전부를 폐지하자는 ‘여론몰이’를 하면 될 것을 뭐 하러 구질구질하게 개정안을 58건씩이나....

국민이 듣고 싶은 목소리는 복잡한 게 아니다. 절박하지만 간결하다. 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재판관이든 법과 원칙과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지라’는 것이다......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203000614456
[태평로]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태평로] 야당은 무엇이 찜찜했나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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