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4. 5. 00:10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일방 가결해 헌재로 보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지만,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주는 거의 모두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없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일각은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환호하고 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보복성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국익을 우선하는지 자신들의 권력욕을 앞세우는지 지금부터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405001019779
[사설] 헌재도 비판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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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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